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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」제정 및 「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」안내

등록일 2021-09-01조회수  3

1. 하자담보책임 산정기준 및 적용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현

 

건설산업기본법의 하자 관련 애매한 규정을 보완하는 「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」제정과,

 

2. 건설사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산정시, 완공이후의 경미한 변경사항은

 

미반영하는 내용으로 「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」이 개정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.